제1장 총칙(總則)

 

제1조 본회는 열풍(熱風) 패러글라이딩 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건전한 패러글라이딩 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며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會員)

 

제3조 회원은 패러글라이더를 즐기는 대구 및 인근의 사람으로 한다

제4조 회원가입은 기존회원의 추천또는 신규가입으로 임원진의 심의를 통하여 입회한다

제5조 회의 탈퇴는 자유로우며, 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하는 회원은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任員)

 

제6조 본회 임원으로 고문(약간명),회장(1명), 부회장(2명), 총무(1명),교관(1명),으로 임원진을 구성한다.

    1) 고 문:   회의 자문역활을 한다 

    2) 회장(부회장) : 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지휘 통괄한다

    3) 총 무 :  회의 업무를 연락하고, 교통편을 주선하며, 회비수납 지출업무를 맡는다.

    4) 교관 : 비행전반을 관리한다.

제7조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도 가능하다.

 

제4장 비행(飛行) 및 회의(會義)

 

제9조  월례비행은 매월2째 일요일로 하며 모든 회원은 전원 참석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말비행 (토요일, 일요일 , 공휴일) 은 가급적 참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정기총회는 매년11월 마지막 토요일로 하고 다음안건을 처리한다.

           1) 임원 개선 2) 회칙 변경 3)결산 보고 4) 기타 안건

제12조 임시 총회는 필요시 임원진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긴급 안건을 처리한다.

 

 

제5장 비행 규칙(飛行規則)

 

제13조 비행중 일어나는 사고는 비행자 본인이 책임진다.

제14조 콜(call)을 받아 비행하더라도 사고시는 비행자 본인이 책임진다.

제15조 텐덤(二人乘)비행시 사고는 운전자 동승자 각각 본인이 책임진다.

           텐덤을 시키고자 데려온 회원이 이 사항을 미리 충분하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

제16조 비행중 일어난 사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

 

제6장 회비(會費)

 

제17조 입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

제18조 년회비는 정기 총회에서 액수를 결정하고 , 매년 1/4분기(3월까지) 중에 납부한다.

제19조 월례 및 주말비행시는 참가자끼리 당일회비를 징수하여 집행한다.

제20조 필요시 특별회비를 징수할수 있다.

제21조 납입금은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으며, 총무가 시중은행에서 출납 관리한다.

제22조 총무의 년회비는 면제한다.

 

제7장 부칙(附則)

 

제23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진에서 정하거나 통상 관례에 따른다.